재단법인 ‘백기완노나메기재단’정관



제정 : 2021.12.20
1차 개정 : 2023.10.2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공식 명칭은 ‘재단법인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이하 ‘노나메기’)라 한다. 다만 백기완 선생님의 우리말 쓰기 정신에 따라 부제로 ‘백기완 노나메기 벗나래’라 하며, 영문 이름은 ‘Paik Ki-Wan Nona-megi Bhut-narae Foundation’(약칭 PNBF)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백기완 정신과 사상을 널리 알려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살되, 올바로 잘사는 노나메기 벗나래(세상)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들을 수행한다.
1. 백기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 사업(백기완 예술제 등)
2. 백기완 기념관 운영 사업
3. 백기완 기록물유지관리보존 사업
4. 노나메기 민중사상연구소 운영 사업
5. 백기완의 뜻을 잇는 이들의 노나메기 마당집(문화관) 건립 사업
6. 그밖에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필요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전시, 교육, 홍보, 출판 및 판매사업
2. 기타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
③ 제2항의 수익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상임이사 : 1인
3.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내
4. 감사 : 2인(회계감사와 사업감사)

제6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제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 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 (상임이사와 특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 사업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는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법인의 운영과 사업을 전담하는 2인 이내의 특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사업감사는 연 1회 이상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1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상임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2/3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3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후원회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10. 기타 법인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시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제4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① 법인의 통상적 업무수행을 총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상임이사가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이사가 추천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가 부의하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인력 수급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법인의 기구 및 직제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⑧ 운영위원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적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와 회원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고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할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에 부의한다.
⑨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이사회가 후임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운영위원 중 연장자가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21조 (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후원회


제22조 (기부금, 후원금 및 후원회원)
①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부금법에 따라 기부금 및 후원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후원회를 통해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후원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활동 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회원 규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로 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는 재단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 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⓹ 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후원회원의 모집, 후원금의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부설기관과 지부


제23조 (부설기관)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4조 (지부의 설치)
① 법인은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제25조 (지부의 운영) 법인과 각 지부는 이 법인의 정신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진행 및 집행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를 진행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26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수입금)
①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각종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1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① 상임이사, 특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 특임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한다.

제35조 (서류의 보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법인의 사무실에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6조 (법인의 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7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법률 적용) 이 법인은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연계기업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부칙


제1조 (법률 적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 당초의 주 사무소) 이 법인의 설립 당초 주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9길 27”에 둔다.

제5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6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